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산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본 신고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재산 종류와 평가가액을 적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재산별 입증 서류: 계좌이체 내역이나 채무 사실 입증 서류 등이 해당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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