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후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상실합니다. 다만 증여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가산세 발생 여부 |
|---|---|
| 성인 자녀가 4천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 발생 |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의 한도를 확인하여 납부세액 발생 여부 판단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혜택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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