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청약통장이나 주식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 시마다 신고하거나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통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증여세 신고 방식은 관리 편의성과 절세 효과에 따라 선택합니다. 개별 신고 방식은 매달 적립금을 입금할 때마다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유기정기금(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 평가 방식은 향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입금할 것을 약정하고 최초 불입일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방식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므로 실제 입금하는 총액보다 증여 가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 확인증 준비
-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자금 출처를 증빙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신고 완료
- 추가 증여세 주의: 부모가 자녀 계좌를 관리하며 과도한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경우 발생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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