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출산 후 현금 증여 시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자녀가 혼인 공제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은 후 출산 증여를 받는 경우불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기공제액 확인: 이전에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확인
  2. 증여 시점 점검: 자녀 출생일은 출생신고서 기준이므로 증여 시점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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