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혼인 공제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은 후 출산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기공제액 확인: 이전에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자녀 출생일은 출생신고서 기준이므로 증여 시점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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