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 원을 받았다면 추가 증여받는 1억 원은 전액 면제되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출생 후 이미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혼인·출산 사유로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통합 한도 1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분 중 일반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하려면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한도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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