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양을 위한 통상적 생활비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달 송금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돈을 부모가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어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처 관리: 부모가 받은 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처 관리 필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 원은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증여세 신고 선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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