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2.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3.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 면제 요건과 합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1.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2. 합산 과세 대상 점검: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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