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 입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지만, 10년 합산 공제 한도(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경우 | 미해당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경우 | 해당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 진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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