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1억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활용됩니다.
아파트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확인
-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1억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차감
산식: (아파트 시가 - 1억 5천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20% 세율을 적용하고 1천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하려면
- 기본 공제 점검: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판단: 1억 원 추가 공제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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