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이 15억 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생존 시 최대 10억 원, 배우자 부재 시 5억 원이 공제되므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액을 산출(세금 계산)합니다.
추가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최대 2억 원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최대 6억 원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상속 재산이 공제 한도인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