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각 자녀를 수증자로 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자녀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증여세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2명에게 증여해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 자녀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각각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자녀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세 제외 기준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공제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과세최저한 확인: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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