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인 3억 원보다 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두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공제 2억 원 확인
-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계산하여 인적공제액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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