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약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상속인은 이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합니다.
-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5억 원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1,000만 원 계산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4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8,000만 원 계산
- 각 구간별 세액을 합산하여 총 9,000만 원의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 확정
- 자녀를 제외하고 손주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
할증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자녀 사망으로 손주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해당 시 할증 미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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