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사전증여액뿐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5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 부모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공제 한도가 부족하여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경과했는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 초과 확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잔여 재산가액이 가산된 증여재산가액보다 적은지 점검
- 기납부세액 공제: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증빙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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