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유형재산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부가액(회계상 기록된 가치)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상속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취득가액 우선 적용: 확인 가능한 경우 가장 먼저 적용
- 장부가액 및 시가표준액 활용: 재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순차적으로 활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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