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시가 3,000만 원인 자동차를 이전받는 경우 |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시가 7,000만 원인 자동차를 이전받는 경우 | 발생 |
자동차 증여 시 적용되는 과세 원칙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명의를 대가 없이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차량 가액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확인
- 과세표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자동차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차량 가액이 공제 한도보다 낮아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