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동차 상속이전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상속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가액)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이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 서류 준비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3. 동일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상속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이전등록 기한 준수: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준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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