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000만 원인 자동차를 증여할 때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증여하면 최대 약 48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동차의 경우 증여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 5,0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5,000만 원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수증자 관계 | 증여재산공제액 | 예상 납부세액 |
|---|---|---|
|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 5,000만 원 이상 | 0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약 291만 원 |
| 형제·자매, 친척 | 1,000만 원 | 약 388만 원 |
| 타인 | 없음 | 약 485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3%의 공제 혜택을 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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