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동차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동차 증여세는 자동차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시가(재산을 다시 취득할 때 드는 예상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장부가액이나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증여세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받는 자동차의 가액을 산정
  2.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3.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산식: (자동차 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1. 합산 한도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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