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간 증여 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매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매가 증여하는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자매가 증여하는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현재 시장 가격)로 평가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1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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