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본인 지분을 제외한 상대방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전되는 지분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되는 주택 지분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이전받는 주택 지분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계산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도출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므로 확인
- 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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