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 시 대가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나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시가에서 차감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추가로 뺀 잔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부모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경우증여세 부과 제외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경우증여세 부과 대상

저가 양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재산을 넘겨받음)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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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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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인 3억 원이나 시가의 30%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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