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시가에서 차감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추가로 뺀 잔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저가 양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재산을 넘겨받음)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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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인 3억 원이나 시가의 30%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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