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10년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미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되는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특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금액만 가산 대상으로 봅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대상 확인: 증여받는 사람이 자녀와 같은 상속인인지 또는 손자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 판단
  2. 가액 산정 기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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