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예금 등 양도소득세(자산 양도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 가액)은 50억 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토지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전문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창업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창업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진행
- 자금 사용 기한: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자금을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
- 사후 관리: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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