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방식이 유리하며, 이를 초과하는 고액인 경우에는 무이자 대차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식이 부모에게 자금을 전달할 때 증여와 대차는 세금 면제 기준과 사후 관리(이후 진행되는 점검)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방식의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교 기준 | 증여 방식 | 대차 방식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면제 한도 | 10년간 합산 5,000만 원 | 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
| 적정 이자율 | 해당 없음 | 연 4.6% |
| 사후 관리 | 별도 증빙 불필요 | 차용증 작성 및 상환 내역 증빙 |
대차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 대출액 설정: 5,000만 원 초과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약 2억 1,700만 원 이내로 설정
- 객관적 증빙: 가족 간 대차 거래를 증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원금 상환 내역 확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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