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별 공제 금액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일괄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 | 5억 원 |
| 선택 가능 여부 | 모든 거주자 상속 시 적용 가능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불가 |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 불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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