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이 받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여 준비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 부담부증여 활용: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
- 이전 신고 내역 점검: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이력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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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는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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