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과세 |
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판단: 10년 이내에 자식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몇 년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여러 명의 자녀가 각각 부모님께 현금을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목적으로 현금을 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