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1억 원 증여 시 전액 면제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전액 공제 가능 |
|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 초과분 과세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특례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상황은 증여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의 잔여분 점검
- 증여 관계 판단: 증여자가 직계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증여 관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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