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식이 부모 빚을 대신 갚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 의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변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대신 변제한 채무 총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3.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 및 산식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자녀가 부모의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준 경우를 가정합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직전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 수증 기록 점검: 과거 10년 내 누적 증여액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점검 필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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