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액은 공동 상속인 유무에 따라 최소 7억 원 또는 1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최소 7억 원,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가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반면 부모가 생존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여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적용 항목을 결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
-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
- 기본 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
공제 적용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해도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 유증 재산 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만큼 전체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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