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증여액 가산 및 연령별 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가산하며,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과 증여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가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를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가산
- 자녀 연령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가액을 산정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 연령: 성년 및 미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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