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부모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직접 증여하거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저가로 주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납부 능력이 없어 체납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의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확인: 자녀가 해외 거주 시 부모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납부 여부 확인
- 증여 유형 판단: 자금 출처 미입증에 따른 증여 추정 시 부모의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자녀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가 무조건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증여로 확인되어 고지된 세금을 체납했을 때만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