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받은 각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각 자녀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 A와 미성년 자녀 B에게 각각 현금 5,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 A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 자녀 B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수증자별 증여세 납세의무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를 자녀가 직접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 연령별 공제액: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 수증자의 자금 출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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