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작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쪽 혈통)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봅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가액에 작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작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잔액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 한도를 적용하므로 작년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적용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점검: 이번 산출세액 중 합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초과 여부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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