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미 신고를 마친 동일한 증여 건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증여를 받아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 되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작년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를 마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올해 추가 증여 없이 작년 증여 건만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올해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새로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추가 증여에 따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추가 증여 여부 확인: 올해 동일인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10년 이내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 신고 준비
- 기납부세액 공제 적용: 과거 신고 당시 납부했던 세액 영수증이나 신고서 사본을 확보하여 합산 신고 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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