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방계혈족으로서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상속 지위에 따라 2억 원 또는 5억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조카의 상속 지위에 따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카가 법정 상속인인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을 받은 수유자(재산을 받는 사람)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수유자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에 할증과세를 가산하지 않고 세액 확정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카가 상속받을 때 2억 원 또는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은 아버지의 자녀가 없어 조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 개시 전 작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