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며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장례비 영수증을 분실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500만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800만 원의 장례비 영수증을 갖추어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 800만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1,200만 원의 장례비 영수증을 갖추어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가능 |
증빙 없는 장례비용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 서류를 갖춘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 이용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일반 장례비용 외에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액 산정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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