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딸에게 출산 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하고 딸이 이를 남편에게 이체하는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모가 출산한 딸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딸이 이를 남편에게 다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증여받은 자금을 본인 자산으로 관리하다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장모가 사위에게 줄 목적으로 딸의 계좌를 단순 경유지로만 활용한 경우 | 우회증여 과세 위험 |
출산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질과세 원칙(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출산 증여재산 공제 확인: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 판단
- 자금 흐름 정당성 확보: 딸이 증여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 기간 관리하여 정당성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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