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세금 미발생 |
| 10년 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세금 발생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장모와 사위는 법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공제 한도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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