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모님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8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면제 |
| 사위가 장모님에게 10년 내 이미 500만 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7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과세 |
기타 친족 증여 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친족)이나 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에게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장모님은 배우자의 혈족인 1촌 인척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민법」 이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기타 친족 증여액 합산: 장모님을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증여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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