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와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증여세
장모님께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타 친족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모는 배우자의 모친으로 1촌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3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관계) 중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뿐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은 아니므로 5,000만 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기타 친족 기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시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 기재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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