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배우자가 장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가능 |
| 사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인 사위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된 때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공제 신청 자격: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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