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모와 사위 간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장모가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면제됩니다.

사위가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위가 장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면제
사위가 장인에게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장모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부과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내 장인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1,0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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