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위가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사위가 장인에게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장모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내 장인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1,0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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