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이모는 모두 기타 친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 혈족(가족 관계) 또는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총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장모와 이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계산 시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공제 한도는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맞춰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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