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나 장애인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기초공제 및 다른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장애인인 자녀로서 자녀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장애인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과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크다면 이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비교: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큰지 판단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액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상속공제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병이 있는 중증환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상속공제는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