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애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단순 계산 착오나 오기로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증여세 특례를 신고 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후적인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단순한 오기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환급 신청 가능
증여 당시 신탁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고기한 내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환급 신청 제한

증여세 경정청구와 장애인 특례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세액을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탁업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곳)에게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 요청
  2. 특례 신청 여부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3.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수익자 변경이나 원본 감소로 인한 증여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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