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상속받을 때 과세표준가액 기초공제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장애인이 상속받을 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액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산출
  3.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연수를 곱함
  4.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
  5.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기대여명 연수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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