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1천만 원에 기대여명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며, 증여 시 신탁재산 5억 원과 보험금 연간 4천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탁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계산에서 제외함)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 산정 및 증여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 산정
-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확인
-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액 산출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여 합산
증여세 혜택 적용
-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5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
-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신탁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도 인출 조건: 의료비,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또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만 인출
- 해지 및 변경 유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면 즉시 증여세 부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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