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상속을 받거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지병이 있으나 의료기관 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불가 |
장애인 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천만 원에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 중증환자 공제 신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갖추어 공제 신청
- 공제 적격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상속공제 계산 시 적용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